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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안하면 검찰통보<금감원>
[연합뉴스 2007-03-09]

6개사 검찰 통보

 

앞으로 외부감사 대상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되는 등 외부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6개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2개사는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았으나 2006사업연도가 지난 뒤에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또 4개사는 2006 사업연도에 신규 외부감사대상으로 편입됐는데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과거 사업연도에 자산총액을 고의로 외부감사 대상인 70억원 미만으로 축소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1개사를 통보해옴에 따라 이 회사도 역시 검찰에 통보했다.

 

외부감사제도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회사와 상장사,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제도다.

 

외부감사대상이 되면 사업연도가 시작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새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시작 후 11개월까지, 기존 외부감사대상의 경우 사업연도 시작 후 6개월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감사인 지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은 뒤에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뒤 1개월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하는 등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을 미루며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짐에 따라 규칙을 정해 엄격하게 외부감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1만5천757개로 전년대비 1천470개 증가했으며 이 중 12월 결산법인은 1만4천644개로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92.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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