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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04]
부동산매매업 취득가액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1-29     조회수  4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동산매매업 취득가액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로 분할판매하기 위하여 4인이 공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읍니다.

 

개발도중 공동명의자 1인이 사망하여 기존 공동명의자인 남편이 토지를 상속받아 3인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읍니다.

 

이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신고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망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영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07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봄날씨가 무척 좋네요. 입춘대길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사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때의 취득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도 세무사님께서 당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자가 보다 적기 때문인 듯 한데, 상속세 계산시에 이미 당해 재산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했다면, 양도시에도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법리에 맞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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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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