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담은 시행령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행령만이라도 개정해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출총제 적용대상은 현재 14개 집단에서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개 집단이 빠져 9개 집단만 남게 된다.
그러나 각 기업집단내 출총제 적용대상 업체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계열사로 한정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대비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될 수 있다.
또 공정위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기준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황이어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4월15일까지 출총제 적용대상을 지정하려면 시일이 촉박해 우선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면서 "향후 출총제 적용 대상 지정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