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1-30 조회수 4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말농장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노고가 많습니다.
제목과 같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농장의 면적규모를 1,000평방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면적기준과 관련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있는데 금번 국세청인터넷상담사례 2007.1.26일자에 보면 1,000평방미터 초과하는 주말농장의 경우 전체를 비사업용토지롤 본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31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법 제7조 3항에 의하면 주말` 체험을 체험할 수 있는 농지소유의 상한을 1000 제곱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말농장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말농장의 경우 주말농장으로 볼수 없고 결국 전체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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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