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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용 보세구역 연내 시행
[연합뉴스 2007-03-14]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수출되는 물품을 만드는 공장 등에 대해 완화된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FTA용 보세구역제가 올해안에 도입된다.

 

관세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세관장 등을 상대로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관세를 물지 않고 수입 원자재를 들여와 아세안 등 우리와 FTA를 체결한 지역에 물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관련 공장 등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 연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제3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 등을 막기 위해 최근 원산지 심사과를 신설하는 등 원산지 사후검사 기능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해 수입 신고전에 과세액을 일정수준까지 미리 결정해주는 과세가 사전 약정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통관절차 개선 등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실현을 선도해달라"고 세관장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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