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804]
추계신고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2-12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추계신고 
 

 

추계신고시 고용증대특별세액 적용 여부에 의문이 있어 상담합니다.

관련조항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추계신고의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질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추계신고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생략)"라고 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제 80조는 무신고자나 탈루신고 등의 경우 적용하는 조항으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의거 추계신고한자는 적용할 수 있는게 아닌지?  적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등을 미제출할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간편장부사업자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15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소득세법 제160조에서는 사업자의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모든 사업자에 적용됨)

 

과세표준의 결정.경정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실액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기법제16조:소득세법령제142조)

 

만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청에서 경정을 해야 합니다.

즉, 납세의무 확정절차를 신고납세제도로 운용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하에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6호에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과세청에서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할 일을 납세의무자가 그에 준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협력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과세청의 2차적 경정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과세청에서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한 방식대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법규정대로 추계소득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신고한 경우라면 따로 경정을해야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6호에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청에서는 ① 당해신고가 정당한 신고인지를 분석하여 ②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이므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③ 경정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0조3항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청의 추계경정단계에 해당하므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당연히 배제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6호에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납세의무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모두 조특법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를 하는 경우로 귀착되게 되므로 감면 배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