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이 통합관리된다.
정부는 14일 오후 국무조정실에서 국가자격시험 통합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128개 국가자격시험 중 현재 검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특수한 검정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등 검정의 통합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81개 종목을 제외하고 공인회계사 등 47개 종목을 통합관리키로 했다.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별도 관리기구를 만들지 않고 지난 30여년간 564종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 관리를 담당해온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술자격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통합관리 범위는 부처가 기획하고 자격을 발급하는 체제를 유지하되 검정사고의 대부분이 출제분야에서 발생한 점과 시험관리에 있어 출제와 채점을 분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험의 출제-시행-채점까지로 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자격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자격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이번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 조치로 그동안 전문성이 낮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했던 국가자격시험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 노동심의관실 진경락팀장은 “이번 조치는 단지 시험시행 과정을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는 응시원서 접수처가 달라지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지거나 불편해지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4월 세무사 선발시험에서 중복 출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세무사 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정부가 시행하는 시험관리 과정의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도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험관리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면서 통합방안이 마련됐다.
◆통합관리 국가자격시험 종목
▷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감정평가사, 물류관리사▷문화재청,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경찰청=경비지도사▷소방방재청=소방안전교육사,소방시설관리사▷공정위=가맹사업거래상담사▷재경부=공인회계사▷과기부=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금감원=보험계리사,손해사정인,보험중개사▷관세청=관세사▷중기청=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국세청=주조사, 세무사▷청소년위원회=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노동부=공인노무사,산업안전ㆍ위생지도사▷특허청=변리사▷농림부=환지사,농산물품질관리사,경매사,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해양수산부=검수사,검량사,감정사▷행자부=행정사▷문화관광부=박물관ㆍ미술관준학예사,한국어교원,관광통역안내사,호텔관리사,호텔경영사,국내여행안내사,호텔서비스사▷환경부=정수시설운영관리사
◆통합배제 종목
건축사, 택시운전,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차량운전면허, 화물자동차운송종사, 사업용조정사, 운송용조정사, 항공운항관리사, 자가용 관리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 보세사, 농산물검사원, 사법시험, 법무사,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무대예술전문인, 경주선수, 경주심판, 간호조무사, 영양사,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 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지보조기기사, 전문의, 유통관리사, 화재조사관,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도선사, 기관사, 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 통신사, 항해사, 의료관리자, 수산질병관리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보건교육사(63종)
◆무시험
보건교사 등 교사 7개, 평생교육사,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사서, 안마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육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