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2-12 조회수 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귀속연월일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비거주자에게 매년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06년분에 대한 로열티를 07년 2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해당년의 로열티를 해당년도에 지급하였지만 이번에는 해를 넘겨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지급연월에는 07년2월을 기재하여야 하는건 알겠는데 소득귀속연월을 07년2월로 하여야 하는지,06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날이므로 소득귀속연월을 07년2월로 하여야 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전영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14
안녕하세요. 전영석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님의 원천징수 귀속시기에 대하여 저 역시도 같은 고민을 하였었는데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귀속시기는 추후에 소득자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 과세의 자료가 되므로, 2006년도로 하시는 것이 법리에 맞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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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