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2-01 조회수 5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연구및인력개발비 새액공제
수고많으십니다 상담위원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2006년3월31일자로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교부받아 조세특례법 별표6호에 근거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전담부서요원의 인건비,제재료비등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연구및인력개발명세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합니다.세액공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관계로 조심스러우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세무관서의 지적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할서류는 무엇이며 기타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2.세액공제액의 공제방법에 있어 조특법제10조 제1항 1호의 방법과 2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적용할수 있는바 당업체도 위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2호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예규(법인 22601-1217.1992.6.10)
전년도의 세액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
답변자 이도순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05
질문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윰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인건비의 경우 연구전담부서의 급여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외 비용은 (연구용으로 사용된 견본품, 원재료 등과 관련 부대비용등) 관련연구 제목과 연구일자, 연구원 등과 함께 각종 원재료등 사용내역과 기타비용의 지출내용이 기록된 연구관련화일을 프로젝트별로 작성하여 담당연구원의 서명을 날인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증빙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연구전담부서의 연구관련자료로 보관하시고 지출증빙 원본은 관리부에서 연구관련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전표와 함께 보관하시면 후에 연구부서에서 직접 연구비로 사용된 것을 연구전담부서의 화일에서 확인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선택적용 가능하고 그이외에는 직전 4년간의 평균지출액의 초과액기준만 적용합니다. 2006년 12월 30일 자로 적용률이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세법적용시기는 2006년부터인지는 확인해보셔야 되겠습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