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적인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미등록 또는 무자격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중개업 개설을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미등록자 ▲지자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간판에 중개업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 등록자 ▲영업 중단 뒤 폐업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떴다방 등 불법적인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만 점검하는 만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