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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 사후추징 50억
[연합뉴스 2007-03-16]

 

수원세관은 15일 지난해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심사에서 50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에 비해 86%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에도 지난 2월까지 추징한 금액이 27억원으로 전년 추징액의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심사제도는 수출입물류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수입신고시 통관에 필요한 형식요건만 확인한 뒤 통과시키고 납부세액이나 환급액, 통관적법성 등에 대해서도 통관 뒤 심사하는 제도다.

주요 사후추징 사유는 품목분류 적용 착오, 과세가격 산정오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액 계산시 소요량 산정착오 등이다.

수원세관은 성실 신고인에 대해 통관시 검사비율을 축소해 자율적 납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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