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15일 지난해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심사에서 50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에 비해 86%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에도 지난 2월까지 추징한 금액이 27억원으로 전년 추징액의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심사제도는 수출입물류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수입신고시 통관에 필요한 형식요건만 확인한 뒤 통과시키고 납부세액이나 환급액, 통관적법성 등에 대해서도 통관 뒤 심사하는 제도다.
주요 사후추징 사유는 품목분류 적용 착오, 과세가격 산정오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액 계산시 소요량 산정착오 등이다.
수원세관은 성실 신고인에 대해 통관시 검사비율을 축소해 자율적 납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