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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54]
<초점> 종부세 부담 급증..논란과 전망
[연합뉴스 2007-03-16]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작년보다 48% 늘어나고 세수도 68%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우려되던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급격한 부담 증가'가 현실화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인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퇴로 차단'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과세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면서 취.등록세 완화는 물론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나 고령의 연금생활자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 여론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 1가구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줘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세금폭탄 현실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이 보유 과세자료 등을 기초로 9개 주요 지역 17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이들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최저 78%에서 최고 243%까지 늘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강남 은마 34평형의 경우는 작년 153만7천원에서 올해 526만6천원(재산세 83만4천원, 종부세 304만4천원)으로 무려 243%나 늘어난다.

  

역시 강남구 한신(개포) 32평형은 199만9천원에서 418만8천원으로 110% 증가하고 타워팰리스2차 68평형은 80% 늘어난 2천423만3천원에 달하게 된다.

  

서초구 한신1차 28평형은 262만9천원에서 532만원으로 102%, 같은 구의 삼성래미안 44평형은 273만6천원에서 495만9천원으로 81% 각각 늘어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45평형은 704만7천원으로 169%,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57평형은 1천788만5천원으로 95%가 각각 증가한다.

  

이 같은 세부담 증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종수세수가 2조8천814억원에 달해 작년보다 1조1천635억원(68%)나 증가하고 과세대상도 50만5천세대로 4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난 종부세 어디 쓰나
  

현재 종부세는 취.등록세 등 주택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데 우선 사용되고 남는 부분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된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 2조8천814억원 중 지자체 세수감소분을 보전한 뒤 남는 세수는 약 1조7천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되, 일정액 이상이 교육.복지분야 재원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교육수요를 감안해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등을 설치하거나,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복지재원으로 종부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배분 비율이나 규모, 사업 내용은 추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정확한 종부세수 규모는 7월 정도에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추계로는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더라도 1조6천억∼1조7천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를 지방재정이 어려운 곳에 균형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되 교육복지.사회복지 분야에 일정액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의의 피해자 세부담 낮춰야"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담 증가가 결국 시장 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해 투기 억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은 우리보다 보유세율이 더 높고 주택도 소비재이므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자신의 수입규모에 맞는 주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나 소득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유주택을 처분할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생활기반에 대한 배려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살다가 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면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서 이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 중 65세 이상 연금생활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고령자로서는 그동안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세부담까지 떠안으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도 "정 안되면 보유주택을 전.월세로 돌리고 더 싼 전.월세로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대출도 어려워졌고 역모기지도 안 돼 있는 상황이므로 고령자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데다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올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거래세나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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