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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262]
사업의 포괄양수양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2-05     조회수  72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양도
 


안녕하세요

상담세무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고견을 여쭙고자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고 갑법인은 매년 이익이 나고 을법인은 최근 3년간 계속 결손이 발생한 법인입니다.

이경우,

을법인은 자신의 유동자산 중 대손처리 가능한 금액의 손비효과를 보기 위해서 갑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려고 하는 바, 갑법인의 양도 전 재무상태는 자산 100, 부채 70, 자본 30 일 경우 업무가 생소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1. 갑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지요?

부채 70 / 자산 100

현금 30

---갑법인의 자산이 모두 유동자산일 경우 별다른 평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장부가액대로 평가하고, 양수도가액은 순

자산가액인 30으로 함.

2. 1.과 같을 경우 갑법인은 사업양수도로 인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현금 30 / 자본 30]의 재무상태로 계속 존속하는 것인지요? 

3. 을법인은 사업양수도로 인해 별다른 과세문제 없이 기존 자신의 재무상태에 다음과 같은  분개를 더하여 계속 존속하는지요?

자산 100 / 부채 70

           현금 30

이상입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12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유동자산의 시가평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우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의 채권의 시가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시고 제대로 평가되지 않을시 채권의 고가 매입으로 인한  조세의 부당감소로 부당해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손법인의 채권이 포괄양수도 했을 시 대손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해 보시고 업무 처리 해 드릴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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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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