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4% 상승하면서 토지 보유세도 늘어나게 됐다.
지난달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곧바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에 영향을 미쳐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이들 세금도 증가하게 된다.
보유세는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 된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과표 적용비율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재산세는 지난해 55%에서 올해 60%로 높아져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은 곳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증여세 또한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에 비해 매매시의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취득·등록세는 지난해부터 모든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지가 변동에 영향이 없다.
세무사신문 제456호 (2007.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