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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식업에 대한 매입세공제 유감 - 황봉주 세무사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하여 음식은 가정 외에 음식점에서 해결함으로써 써 이른바 외식문화라고 하는 음식점업이 점차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세법상 음식점 업은 업태가 음·숙박업에 속하고 업종별로는 한식 양식 등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해당된다.


연혁별로 보면 오래된 영업세 시절은 차치하고 부가가치세제 도입 이후만 하더라도 그동안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세법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 등 과세당국의 부단한 노력이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제도의 완전한 정착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제 도입 직후 음식점업의 수입을 양성화하고 과세표준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음식대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을 위한 현금등록기 설치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 강력한 세무행정으로 납세자와의 마찰이 있었고 급기야는 정치문제로까지 비화한 적이 있었다.


그런 저런 이유로 부가가치세 행정이 한때는 진퇴양난의 고비를 맞은 적이 있었으며 그러한 여파로 음식점업의 영수증 발행제도는 답보상태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후 정부의 신용카드제도시행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공제혜택과 관련하여 음식점 업자들이 현금으로 받는 현금수입금액이 축소되면서 자동적으로 거래가 양성화되었고 음식점업에 대한 과세표준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실시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음식점업은 현금수입을 누락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그로 인한 과중한 소득세 등 세부담이 많아서 모두가 폐업 직전에 왔다고 아우성들이다.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나름대로 이들 음식점업이 원료로 공급받고 있는 채소나 육류 등 농축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제도를 신설하고 일정률의 매입세를 공제해 주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매입원가에는 미달하고 인건비 등 기타경비를 감안한 부가가치율을 계산해 주어야만 실질적인 매입원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무튼 이점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실제로 이들 음식점업자들을 분석하면 대부분 그동안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조기 퇴직한 사람들과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는 젊은 실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업자를 구제하여 고용 증대에 기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무사신문 제456호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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