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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36]
‘06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청, 이달 30일까지

  
통계청이 주관하는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지난 7일 시작해 30일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항목은 지난 1년간(2006.1.1∼12.31)의 조직형태, 종사자수, 매출액 등이다. 


조사는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과 학술 연구 등의 자료로도 활용된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통계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를 근거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57호 (2007.03.16)

 [조회: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