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회사는 2006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를 적용한 사업장입니다. 적용당시 관련내용은 개정근로기준법이 정한바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28일자로 퇴직을 하는 직원이 있어서 연차휴가를 정산하려는데 구법 적용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혼동되오니 올바른 정산방법은 무엇인지요. 입사일자는 2004년 3월 1일입니다.
[답 변]
1.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개정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개정 이후에도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 산정방법만 개정법에 의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귀 문의와 같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4. 이에 산정을 하여보면 2004. 3. 1∼2005. 2. 28 까지는 종전규정에 따라 10일(개근시), 2005. 3. 1∼2006. 2. 28 까지는 11일(개근시, 가산휴가1일 포함), 2006. 3. 1∼2007. 2. 28일 까지는·개정법이 적용되는 기간에 속하므로 구법 적용기간(2006. 3. 1∼2006. 6. 31)도 일할계산하지 않고 8할이상 출근시 16일(15일+3년근속이므로 가산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37일(10일+11일+16일)에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하고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한 휴가나 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5. 개정법에서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1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총 휴가일 15일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6. 현행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1년 미만인 경우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57호(200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