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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022]
[세무상담]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에 대해

 

[질 의]
1999년에 장모님과 아내 명의로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를 각각 1/2의 지분으로 취득하고 2004년 7월에 본인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구리시 소재 아파트는 2004년 7월에 장모님 지분 전부를 아내 앞으로 증여하여 증여세 5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2007년 현재 두 채의 아파트 모두 매도가 되어서 잔금을 각각 4월(구리시 아파트) 및 3월(신정동 아파트)에 받기로 되어 있다. 또한 인천 소재의 아파트를 매수 계약을 하여 4월 16일에 잔금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구리시 아파트 구입당시(1999년) 장인 소재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보유 중입니다.


2천만원 상당의 중과세가 부과된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101조 2항 3항)


이와 같은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는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이 미미한 자산의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취득가액을 공제받는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증여세가 더 조세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양도보다 증여를 통하여 우회 양도하여 양도세의 회피를 기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면, 증여한 경우의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구리시의 아파트 중 장모의 지분 1/2이 증여 후 5년 내에 양도됨으로써 당초의 증여는 부인되고 장모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장모의 구리시의 아파트 1/2 지분의 양도세 계산에 있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장모의 구리시 아파트 지분 1/2과 장인의 주택)에 해당되어 50%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모님과 아내가 양도소득세 2천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 경우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초 납부한 500만원 상당의 증여세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57호(2007. 3. 16)

 [조회: 9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