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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상가·빌딩 통합과세 추진
통합과세로 세부담 늘면 세율조정 검토

 

 

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이 공시되고 관련 보유세를 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4월 최종 용역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통합과세 방안 추진 여부를 확정한 뒤 빠르면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서는 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무실·상가·빌딩 등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각각 가격이 산정된 뒤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 방식은 시가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토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체제보다는 가격을 공시해 통합과세하는 방안이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 2008년 이후 통합과세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오는 4월말 나오는 최종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고 관계부처간 협의 뒤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통합과세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율 인하나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산정 방식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합과세 도입으로 보유세 부담이 일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통합과세 추진 취지가 세금을 더 걷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세율 조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57호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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