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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51]
미지급한 조합원 분담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돼야

 

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발생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조합원분담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해 양도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서2299, 2007. 3. 2>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97. 4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03. 3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았고 조합원 자격으로 받은 분양권을 2004. 3 B씨에게 6억3200만원에 양도했다.


이때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차익계산시 조합원분담금 모두인 1억6317만원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차액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005. 4. 양도소득세 8911만551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양도차익계산시 실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3263만4000원만을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걸 알고 처분청에 양도세 178만7380원 환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B씨에게 승계시킨 분담금은 차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도래한 분담금을 양도액에 포함하게 되면 취득하지도 않은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는 격”이라며 “당시 지급한 3263만4000원만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양권이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므로 주택뿐 아니라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청의 판결을 취소했다.

 

세무사신문 제457호(2007. 3. 16)

 

 [조회: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