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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사전증여재산에 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불가

 


최근 국세심판원은 증여세가 과세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국심 2006서3990>


청구인은 2002. 12. 10 5층 임대건물을 취득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10억8996만1680원)을 증여받았고,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2004. 12. 31 2차 재산(6367만5432원)을 추가로 증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1차 증여분 증여세 1억5206만5554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산출세액(1억1697만3504원)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했고, 2차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분 증여세 3701만596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재차 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해서도 미달신고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해 과세했다.


이에 청구인은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했음에도 재차증여분 재산가액에 대해 다시 미달신고액의 10%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심판청구를 냈다.


국세심판원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2003. 12. 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해석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2003. 8. 1자로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이 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57호(200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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