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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07]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서면4팀 -594, 2007. 2. 13)

 


 

[질 의]
거주자 갑과 을은 각자 3년 이상 재촌자경해오던 소유 농지를 교환(차액수수 없음)하여 현재 교환 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교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과 을은 보유중인 위 농지 교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교환 당시의 실지거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며, 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소득세법 제88조·제96조·제11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세무사신문 제457호(2007. 3. 16)

 

 [조회: 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