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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86]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서면5팀-600, 2007. 2. 15)

 

 

[질 의]
일반주거지역인 대지(884㎡)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83.07㎡)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부동산을 임대해 임차인은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재하는 것입니다.


2.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 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득세법 제95조, 지방세법 제18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세무사신문 제457호(2007. 3. 16)

 

 [조회: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