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FTA협상과 관련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심리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국회 동의 없이 진행된 정부의 FTA 협상이 위헌이라며 의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6개월이 지나도록 변론 기일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와 국회의 동의없이 강행되는 초헌법적인 한미 FTA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미국의 협상단이 법률 개정과 관련된 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 한국의 협상단은 아무런 통제 없이 법률개정 사항이 포함된 협상 쟁점을 다루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 속에서 100개가 넘는 국내 법률이 절차가 무시된채 바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의 존부, 범위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제도다.
작년 9월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던 김태홍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