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7909) 세무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 세무사는 ‘제2차납세의무제도에 관한 연구’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율하는 제2차납세의무제도를 중심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해 보다 충실한 제2차납세의무제도가 이행되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 세무사는 서울시립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강의도 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456호(2007.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