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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31]
그룹 회장 급여라도 지급기준에 타당해야 비용처리돼

 

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그룹 회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다른 임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된 경우 비용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서4457, 2007. 2. 9>


국세심판원은 15일 다단계 판매회사인 A사가 “그룹 회장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당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제기한 조세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5년 4월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회사가 그룹회장인 K씨에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모두 16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A사의 비상근 이사인 K씨는 미국에 살면서 이 회사를 거의 방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K씨의 오빠와 동생이 하고 있으며, K씨가 이 회사에서 일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사가 K씨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는 “K씨는 그룹 계열사를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관계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사는 또 “회사 매출 규모에 비춰볼 때 회장에게 지급한 급여도 많은 편이 아니었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A사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국세심판원은 “그룹 회장은 비상근 임원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열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룹 회장에게 주는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또 “그룹 회장이 미국에 체류한다고 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판원은 A사가 장회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다른 임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2002년 A씨의 급여는 1억5000만원으로 다른 임원들과 비슷하지만 2003년과 2004년에는 A사의 매출이 크게 줄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K씨의 급여는 5억원과 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1억5000만원을 넘는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56호(2007. 3. 5)

 [조회: 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