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는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 납부 의사 없이 조세 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이뤄졌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2005도9546, 2007. 2. 15>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4월 ∼ 9월까지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에서 영세율로 금괴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금괴 매입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A씨는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2005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70억원 등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 조세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치 않았다”며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하고 그것이 조세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A씨를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가기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가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그대로 신고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데에 어떠한 방해나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이전에 조세를 체납할 의도로 사전에 재산을 은익·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조세의 확정·부과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조세 징수만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456호(2007.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