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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24]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2팀 -274, 2007. 2. 7)

 

 

[질 의]
일본기업이 소속직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원은 재외국민으로 일본영주권은 없으나 일본에서 20년동안 거주했습니다.


3년간의 파견기간 종료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직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조


세무사신문 제456호(2007. 3. 5)

 [조회: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