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교육법에 의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이번에 한 독지가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으려 합니다. 우리 법인은 이 임야를 ① 수증받은 후 3년 이내에 처분하고, ② 처분대금을 1년만기 수익용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치한 후, ③ 고유목적사업용 교육시설(학생체육관)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사대금(공사기간 3년 예정) 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부분별 기성금을 정기예금의 해약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정기예금 등으로 유치할 때, 그리고 출연 후 3년 경과 전 매각해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4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입니다.
또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상속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세무사신문 제456호(2007.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