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정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당해 처분손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3조, 제62조의2,
세무사신문 제456호(2007.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