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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1만원 아끼려다 과태료가 33배
[연합뉴스 2007-03-22]

건교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84명 적발
작년 8-10월 신고분은 전수조사 착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도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작년 5-7월중 신고된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 사례 42건, 84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2천676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세금 납부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건교부는 또 허위신고한 중개업자 1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외에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1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춘 경우가 36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신고지연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 기재한 경우도 4건이었다.

 

중개업자가 중개하고도 당사자간 직거래로 신고한 경우와 중개업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1건씩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와 처분 내역을 보면 작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전답 3필지 5천213㎡를 4억7천200만원에 거래하고 2억5천8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자가 각각 2천8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매수자는 취득세 절감액(395만원)의 7.2배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85㎡를 2억1천만원에 거래하고 9천만원으로 신고한 당사자들의 경우 각각 1천260만원(취득세 절감액의 10.5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북 안동시의 단독주택 300㎡를 9천100만원에 거래하고 8천만원으로 신고한 당사자들에게는 3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매수자는 11만원의 취득세를 아끼려다 3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건교부는 8-10월중 신고분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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