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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951]
건설시행사의 용지구입시 발생비용의 회계처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2-23     조회수  50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건설시행사의 용지구입시 발생비용의 회계처리
 
1.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건설시행사인 (주)A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후 분양하려 합니다(건설은 건설시공사에 도급으로 처리예정임)

 

3.토지구입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이용하였으며 대출시 금융취급수수료, 지급이자, 토지구입시 토지내에서 영업중인 임차인들에게 영업보상비등을 지급한 후 결산을 맞게 되었습니다

 

4.대출금융취급수수료, 이자비용, 영업보상비지출에 대하여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지 아니면 분양원가인 용지의 원가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정종복 전문상담사례     답변일   2007-02-26
 
 
1.토지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관련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건물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경우 신축활동 개시 이전 단계까지 발생한 비용은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영업보상비 지출은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며 대출취급수수료및 이자비용등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취득원가에 산입이 가능하다(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따라서 영업보상비,대출금융취급수수료,이자비용은 전액 토지의 원가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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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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