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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 전원 복식부기 의무화
[연합뉴스 2007-03-23]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한다.

  

기존에는 영업이 잘 안되거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한 해 동안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하인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도 됐었다.

  

국세청은 올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는 내년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00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전문직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기존 전문직 사업자 중 2005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사업자 2만2천명과 지난해 1월 이후 새로 등록한 전문직 사업자 1만7천여명에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당하는 불이익을 알리는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달 16일 이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전문직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나눠줄 때 복식부기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는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원 복식부기 의무가 부과되는 전문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업자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등이다.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도 전원 복식부기 의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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