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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만큼 담았어요"..'k'마크제 도입
[연합뉴스 2007-03-23]
쌀.우유.설탕,과자 등 26종 대상

 

쌀이나 우유 등 제품 겉면에 내용량을 표시하는 생필품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용량을 보증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가 실시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2일 내용량을 표시해야 하는 주요 생필품에 대해 제조.수입.가공.판매업체가 갖춰야 할 자체 실량관리 시스템과 검사설비, 실량 오차기준 등을 담은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요건'을 제정, 23일 고시하고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제품은 쌀과 우유, 설탕, 과자, 음료, 세제, 페인트, 육류, 채소 및 채소 가공품 등 모두 26종이다.

  

실량표시 자기적합성을 선언하려는 업체들은 자사의 실량관리조직과 관리 시스템, 실량검사 공정관리, 부적합 공정조치 등 선언요건이 규정한 자격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가 지정하는 확인기관에 제출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제품에 자기 적합성 선언표시인 'k'마크의 표시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상 현재 실량표시상품의 사후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문인력과 검사설비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격을 갖춘 생산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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