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3-07 조회수 8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폐업시 남아 있는가지급금
2006년 12월 15일 페업하고 결산을 끝내고 보니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남아있습니다. 인정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시 남아있는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사례 답변일 2007-03-07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결론
회수가능성여부를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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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