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3-07 조회수 5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유보처분분의 다음사업연도에 세무조정 방법질의
1. 직전연도분 법인세 신고후 공사수입누락분(공사마수금)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면서 익금산입 xxx, 유보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은 결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우 다음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유보처분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2.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후 가공매입자료가 발견되어 대표자로 부터 동자료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면서 손금불산입 xxx, 유보처분 하였습니다.
그후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유보처분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자 이도순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3-09
질의감사드립니다.
1. 이후사업연도의 유보처분의 반대조정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름니다.
직전사업연도 세무조정한 공사수익금액을 올해 회계처리가
(차) 공사미수금 xxx (대) 공사수익 xxx 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전기수익이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하시고, 회계처리가 (차) 보통예금(공사미수금) xxxx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으로 처리하셨다면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 처분하시고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2. 이또한 이후 익금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가공매입의 경우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으시고 수정신고하셨다면 이는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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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