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87]
"EBS는 평생교육단체, 세금부과 부당"
[연합뉴스 2007-03-27]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배움의 길을 중도포기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방송 또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며 "(공익적 성격이 높아 비과세 혜택을 받는)평생교육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방송광고와 수능교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돈을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평생교육단체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BS는 2001년 서울 강남구에 사옥을 매입, 이전하면서 비영리사업자(평생교육단체)로 인정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강남구청이 작년 5월 EBS를 영리단체로 보고 2005년분 세금 27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회: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