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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은닉재산 탈세 첫 추징"
[연합뉴스 2007-03-27]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초 단속에 적발된 서울 강남의 대형 안마시술소 3곳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추징액 27억원이 부과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근거로 해당 업소들이 현금 매출 57억원에 대해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장부와 종업원들의 진술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에 추징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기소 전에 범죄수익을 몰수해 보전하기 위해 업주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 당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성매매 불법영업에 따른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업주 2명과 건물주 1명으로부터 확보했다.

 

국세청이 경찰 통보를 받고 성매매 업소에 대해 세금을 추징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청은 "불법 성매매업소 등 조직ㆍ경제범죄 사범에 대해 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를 활용, 탈세 부분을 국세청에 즉각 통보하는 등 철저히 추적하라"고 전국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하면서 이번 수사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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