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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조기결정 신청제 시행
[연합뉴스 2007-03-27]

납세자 가산세 부담경감 연 630억원

 

세무조사 결과 등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에 가산세를 물지 않고 과세 결정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받은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을 덜고 가급적 빨리 사업 등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결정 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기 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예고 통지 내용대로 바로 세금이 확정되며 정식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동안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떠나 30일간은 월 0.9%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면서 과세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경감액은 연간 635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 김은호 심사2과장은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중 실제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하다"며 "갈수록 속도 경영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기업 등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산세 부담 경감보다 심리적인 부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이 제도의 더 큰 효과"라고 말했다.

 

한편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도 정식 세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뒤 이의가 있으면 사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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