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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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30]
인터넷통신판매기장질의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3-09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인터넷통신판매기장질의
 
수고가많으십니다. 인터넷통신판매업체관리하시고 계신 경험많은 세무사님께서 답변과 의견부탁드립니다.

법인인경우입니다. 보통 매출기장을 일별로 해야 원칙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등재하여 매출을 하고 월별로 매출확정후 예금으로 입금을 받는 경우 일자별로 매출건수가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매월 확정된 금액으로 월기장을 하여도 괜찮은지요.

 

 

 

 

 
 

 

답변자   김지훈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3-09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일자별 매출로 기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건 일자별매출을 하지 않아 내부에 가수금 계정과 가지급금 계정, 현금흐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가수금 및 가지급금 조정명세서상에 조정이 실질적인 원칙으로 흐르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가지급금인정이자 부분에 있어 추후 조사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아 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징당하는 경우는 외형이 아주 큰 경우 외에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월별로 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함에 있어 일자별로 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느껴집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인터넷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로 인해 조심하셔셔 기장하세요. 참고로 업체가 원한다고 하여 매출누락을 방조하시면 절대로 안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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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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