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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포탈 법적용 법원-검찰 이견‥검찰 항소
[연합뉴스 2007-03-28]

처벌 근거 마련 위해 지자체 고발도 받아

 

"검찰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공소기각된 26억원대 지방세 포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28일 "1심 재판부가 이달 9일 사건을 공소 기각한 뒤 바로 항소했다. 법리 다툼이 본격화하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김모씨 등은 2005년 6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세관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담배 270만 갑을 통관시키면서 담배 소비세 17억여원과 지방 교육세 8억7000여만원 등 지방세 2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방세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검사는 지방세 관련 범칙 행위에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토록 규정한 지방세법 84조 1항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특가법 8조를 적용했으나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란 국세를 의미하고 피고인들은 지방세를 포탈해 특가법 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판례 확립 차원에서라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소기각된 사건과 관련해 만일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포시청으로부터 세금포탈 사범들에 대한 고발을 받아놨다.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 준용이 가능하다는) 검찰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세법 위반 사건은 당사자 고발 없이는 처벌할 수 없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의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회: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