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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출연 기부금 소득공제
[연합뉴스 2007-03-28]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확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거나 순직.상이 소방공무원을 위해 대한소방공제회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나 손비인정이 이뤄진다.

 

소득공제나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한국소방안전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등이 추가 지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순직소방관 유족 지원과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대한소방공제회에 출연하는 기부금, (사)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농업경영체의 교육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새로 포함돼 소득공제나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한국항만연수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들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자격으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 중 국제장애인교류협회 등 39개 단체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 공고된다.

 

아울러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 범위가 모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의 취득까지로 확대돼 손금산금이 허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과세하되 당해 수익사업소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해 일정 한도 내에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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