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3-13 조회수 5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외부조정법인
2005년 12월 개업한 매출액은 팔천백만원 법인입니다.
2006년도 수입금액은 십육억입니다. 2006년도 결산을 외부조정반을 꼭 붙여야 하나요
조정반을 안 붙였을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3-13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관련규정
<국세청고시 제2004-37호>
외부세무조정계산서작성대상법인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나.〔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규정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잔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4.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5.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
부하고자 하는 법인
2. 결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 미만의 법인은 외부조정에서 제외되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니 당법인은 외부조정 대상법인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12.30.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념 하여야 함
○가산세율
-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이하
ㆍ 수입금액의 7/10,000 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초과
ㆍ 수입금액의 1/1,000과 산출세액의 30% 중 큰 금액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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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