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명백한 과세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상담답변만을 믿고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지난 15일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며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에 반하는 처분이 차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의설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결정했다.
심판원에 의하면 전자부품 제조업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0년 6월 15일 2300여만원을 들여 7인승 차량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다는 세무공무원의 상담만 믿고 신고했으나 처분청이 2004. 3. 9. A씨가 구입한 차량은 업무용차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400만여원의 부가기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내려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차량도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