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균형차원에서 국세인 교통세는 지방세로 전환하고 시ㆍ군세인 주민세소득할과 도세인 등록세는 국세로 전환하는 지방세와 국세간 세목교환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주민세 소득할이나 등록세 등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지방세는 국세로 돌리고 교통세와 같이 세원이 고른 국세는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징수기준으로 국세인 소득세의 서울비중은 57.6%, 법인세의 서울 비중은 71.5%에 달하고 등록세는 세원의 약 6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교통세는 서울 22.6%, 경기·인천 24.3%, 비수도권 53.1% 등으로 세원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제 367호 (200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