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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81]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 추진
교통세는 지방세, 주민세ㆍ등록세는 국세 검토

 

지방재정의 균형차원에서 국세인 교통세는 지방세로 전환하고 시ㆍ군세인 주민세소득할과 도세인 등록세는 국세로 전환하는 지방세와 국세간 세목교환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주민세 소득할이나 등록세 등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지방세는 국세로 돌리고 교통세와 같이 세원이 고른 국세는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징수기준으로 국세인 소득세의 서울비중은 57.6%, 법인세의 서울 비중은 71.5%에 달하고 등록세는 세원의 약 6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교통세는 서울 22.6%, 경기·인천 24.3%, 비수도권 53.1% 등으로 세원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제 367호 (2003. 6. 3)

 

 [조회: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