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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오류에 대한 처리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3-14     조회수  51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회계오류에 대한 처리방법 

 
수고 많으십니다

 

05년도에 상품을 수입(수입상품 300  /현금등 300)하여 당기에 전액 매출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급금 300  /  현금등 300) 으로 잘못 처리 하였습니다

 

05귀속 법인세를 어떻게 수정신고하고 06귀속 법인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분개>

<수입시>   수입상품 300    /    현금등 300

<판매시>   현금등  350     /     매출  350

<결산시>  매출원가 300    /   수입상품 300


<잘못된 분개>

<수입시>  가지급금 300    /    현금등 300

<판매시>  현금등 350       /    매출 350

<결산시>  없음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3-20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오류를 수정하려면 각사업년도 소득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면  유보로 세무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과대계상과 재고자산 과소계상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 다음과 같고
2005년도에 익금산입 수입상품 300 (유보)  , 손금산입 가지급금 300 (부의 유보)로 하고

 

그리고 전기(2005)에 매출원가 누락에 대한 손금 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2006년도의 세무조정으로는 자산`부채에 대한 유보에 대한 반대 세무조정을 하고, 2006년도에 전기 재고자산에 대한 수정회계처리를 할 때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손실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계상하면 이월손금에 대한 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한다고 보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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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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