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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89]
면세금지금 변칙거래 세무관리 강화

 

골드바 등 순도 99.5% 이상인 금의 중간유통 거래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금세공업자 등이 금지금도매업자 등에게서 금지금을 구입할 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금중개회사 등 추천기관의 거래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면세금지금 거래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간유통 단계에서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부가세의 면제를 인정하고, 추천기관은 금지금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금지금 변칙거래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세공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천신청서 입력 및 거래(수입)추천서를 다운받아 거래(수입)추천서를 발급일로부터 10일 내에 도매업자 및 제련업자(수입의 경우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367호 (2003. 6. 3)

 

 [조회: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