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오너 일가가 아버지와 자녀간 지분 증여세로 시가 3천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2천956주를 국세청에 현물로 납부했다.
이는 재벌들의 상속 및 증여세를 통틀어 사상 최대규모로 종전 상속 및 증여세 최고 기록은 2003년 타계한 교보생명 창립자 신용호씨 유가족이 낸 1천830억원이다.
신세계 그룹은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해 9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84만주(4.46%)에 대한 세금으로 37만7천400주를 국세청에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도 정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63만4천571주(3.37%)에 대해 28만5천556주를 세금으로 냈다.
지분 증여세가 현물인 주식으로 납부됨에 따라 정 부회장은 기존 9.32%에서 7.32%(137만9천700주)로, 정 상무는 4.03%에서 2.52%(47만4천427주)로 지분율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이명희 회장의 지분 289만890주(15.33%)를 포함해 신세계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28.7%(540만7천973주)에서 25.2%(474만5천17주)로 낮아졌다.
이번에 납부된 주식을 시가로 환산할 경우 정 부회장의 납부세액은 2천억원, 정유경 상무는 1천500억원에 달한다.
신세계는 작년 5월 중국 상하이 이마트 살린점 개점 기자간담회에서 구학서 당시 사장이 오너 일가의 지분 증여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당시 정 명예회장(7.82%)과 이명희 회장(15.33%)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모두 증여하면 세율 50%를 적용해 총 1조원대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신세계는 그러나 이명희 회장의 지분 증여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게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