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3-17 조회수 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토지등양도소득과세특례"의 대상 해당여부 질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혹은 다른 답이 있는지요?
(질의내용)
- 연립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에서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과세특례"의 대상(이하 "과세대상"이라 함)
이 되는지요?
(갑설) 그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한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토지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위 법조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비록 토지만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나 이는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3-19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서면4팀-54, 2007.01.04
(질의내용) 연립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104조 3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 55조 2항 4호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2. 결론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와 법인세법 제 55조 2의 제2항 제 4호에서 비사업용 판단시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방세법 제 182조 제1항 제 2초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인용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내용을 검토하여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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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