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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73]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3-23     조회수  40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내용

 

 (질의 1)  법인이 2002년 부터 상가를 신축하면서 분양예정가액을 2,400억으로 추정하여 2006년까지 진행율에 의해 분양수입금액을 인식하여  수입금액이 1,200억원이 과세되었는바  2007년에 건물이 완공되어 본 법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물 전체를 당초 분양예정가액보다 낮은 1,500억에 매각할 경우 2007년에는 400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하는바 2006년까지 기히 높은 가액으로 계상된 분양예정가액으로 인하여 과대계상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가요. 

 

이 경우는 결손금소급공제가 아닌 경정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매각되면 이 회사는 끝나는데 분양예상가액에 의해 세금은 내었고, 할 수없는 사정으로 헐값에 처분하고나니 결손 난 것은 네사정이다.  사전에 과세한 것은 분양예상가액 계산이 잘못 된 것이 없으니 경정청구가 안된다는 식으로 끝나면 납세자가 억울하다는 생각)

 

 (질의 2) 국세청에서 기 계상된 분양예정가액 보다 월등하게 낮은 가액으로 처분한것을 증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고견을 전해 주십시오.
 

 

 

 


 
답변자   이도순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3-27
 
 

질문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의 질문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건설,제조, 기타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장기건설등의 경우 투입된 원가율에 근거한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 신축판매업 법인이 시공사와 계약변경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대손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당해 도급금액의 증감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서면 2팀 -1939. 2004.09.17)"

 

(의견) 법인의 건물 완공후 1500억원의 매각금액의 확정된 원인이 2007년에 발생하였다면 2007년의 손익에 반영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분양가액추정(2400억원)이 당시 상황에서 잘못 추정된 오류였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매각금액하락의 원인(법인의 상황고려)이 2007년에 발생된 것이라면 2007년의 분양손실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분양가액 추정시 잘못추정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입증이 가능한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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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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